연금저축계좌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과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연금 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도 주부, 학생, 공무원 등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연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해지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참고로, 다른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소개드립니다.
구분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
취급기관 | 펀드판매사 | 은행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운용자산 | 공모펀드 및 ETF | 채권형, 금리연동상품 | 금리연동형(월변동 공시이율) | |
납입방식 | 자유 | 자유 | 정기납 | |
예금자보호 | X | O | O | O |
장점 | 다양한 펀드로 분산투자가능 연금자산 리밸런싱 가능 높은 기대수익률 |
원금보전 | 최저보증이율 있음 종신연금지급 가능 |
최저보증이율 있음 |
단점 | 시장 등락에 따른 성과 변동 | 낮은 운용수익, 상품전환 한계 | 자유납입 불가, 자산 리밸런싱 불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대한민국에서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퇴직 당시에 여러분의 나이가 55세를 넘었거나 혹은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로 소액이라면 IRP 가 아닌 일반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만 가입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예외 상황에서만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마련 등)
위험 자산에 70%, 안전자산에 30% 투자 가능합니다.
즉,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연금저축계좌가 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소개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념 |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퇴직으로 수령한 일시금 및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통신장치 |
운영주체 | 회사가 운영 | 개인(근로자)가 직접 운영 | |
가입 자유도 |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금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 |
급여수령 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 ||
연금 | 55세 이상/퇴직 IRP 이전 후 수령 | 55세 이상 | |
일시금 | 연금지급 요건 미충족시 또는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 ||
퇴직급여 | 확정 | 변동 | 변동 |
세액공제 혜택 | 없음 | 있음 | 있음 |
급여수준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의 합 + 운용손익 | 퇴직급여이전금액 + 운용손익 |
추가입금 여부 | 불가능 | 가능 | 가능 |
중도인출여부 | 불가능 | 조건부 가능 | 조건부 가능 |
2023년 세액공제 달라진 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에 따른 과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15% (최대 900만원) → 환급액 135만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12% (최대 900만원) → 환급액 108만원
연금 수령시, 세금 선택 기준도 달라집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 초과인 경우, 아래의 두 가지 세금 옵션 중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1: 6.6 ~ 49.5%의 종합소득세
선택2: 16.5%의 분리과세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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