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언제 부과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주정차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승차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를 벗어나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여기에 주차를 해도 될지 망설이거나 혹은 잠깐 주차해 놓는 것이니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일에는 큰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후회도 되고 돈도 아깝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오피스텔 집중 지역에 살 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가끔 골목에 주차를 했는데, 그때마다 날아오는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로 인해 의도치 않은 지출이 많았던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주변 주민 신고나 불법 주정차 차량만 찾아다니는 파파라치들이 많아져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리 조심해서 과태료를 아예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흰색과 황색, 점선과 실선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도로 갓길에 흰색의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다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단, 황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주차는 불가능하고 정차만 가능합니다. 아 때 정차도 5분 이내만 가능하므로 급한 용건이 있는 경우에만 잠깐 정차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나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가능하도록 허용해주기도 합니다. 가끔 두 줄로 된 황색 선이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 도로에서는 법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차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주정차 금지장소는 다양합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10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다른 소유주의 사업장 앞에 주차를 한다거나 주택 앞 개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등 허용되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할 경우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체계 및 징수 절차
주정차 위반 단속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스티커 단속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탐색하고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다니다보면 소형차에 주정차 단속 차량이라고 표시된 차량을 볼 수 있는데,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평일 8시에서 20시까지 운영합니다. 두 번째로는 CCTV 무인단속 방법이 있습니다. CCTV는 차량주행형과 고정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신고에 의한 단속입니다. 보도나 횡단보고,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시민에 의해 주정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좁은 골목에서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시민에게 큰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잦은 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언제 누구든지 신고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위반사실에 대한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럼 10일 이내에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서울의 경우 최대 75% 까지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3급 이상), 장애인(3급 이상) 등에 해당한다면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최종 과태료 금액이 확정 및 통지됩니다. 승용차나 4t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소방 관련 시설 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나 대형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위반은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데, 승용차 등은 12만 원, 승합차 등은 13만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사전에 자진 납부하면 20% 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따라 자동차가 견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 아예 지나갈 수 없게 주차를 했다거나, 상가 앞 주차를 하는 등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교통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견인 요금도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확인 및 미리 예방하는 방법
주정차과태료조희는 위택스 또는 지로 홉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기 전에 내 차가 주정차 위반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전달되므로 홈페이지 조회 시에도 소유주의 이름으로 검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조회를 할 수 있고, 사전 자진 납부를 통해 2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에 정차를 하고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5분만 지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차를 하더라도 5분 내에 알림만 받을 수 있다면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쉽게 제공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라는 어플인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자주 방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을 해두면 미리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차를 하고 1분 정도 지나면 문자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해당 어플의 경우 CCTV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이나 시민에 의해 신고가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도보를 이용하는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차를 하는 횟수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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